|
신청서 접수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등 해당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재산 2억원 이상인 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이번 모집에서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현장의 수요, 노동시장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 재산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결원사업장에 첫 공고 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실직·폐업했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 등도 취업취약계층의 범주에 들어가 우선선발 대상자가 된다.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장에는 소방관서 취사 도우미가 추가되어 현장인력이 부족한 소방서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한정우 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고용 대응을 위해 더욱더 현실적인 창녕형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