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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학교 밖 청소년도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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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청 1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희망지원금 7억원 증액…30만원씩 지원


파이낸셜뉴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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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9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위는 이날 총 25억1500만원이 삭감한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희망지원금 예산 7억원을 전액 증액하면서 지원금 사각지대 논란 해소에 나섰다.

계수조정 결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지원금 예산을 포함해 통학버스운영 지원 1억5000만원과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지원 분야에 1500만원이 각각 신규 증액 편성했다.

또 학교무선인프라구축 사업에 15억원, 학교보건관리에 1억500만원도 각각 증액했다.

반면, 학기중 급식비 지원 분야 17억8593만원, 학교 신·증설에 따른 물품 구입비 2940만원, 학교시설 증·개축 6억8800만원, 시설물 보수·관리비 1167만원이 감액됐다.

당초 도교육청은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 7만6000명에게 교육희망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228억원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수학여행 지원비, 체험학습비, 교원 출장·학교 행사비 등 코로나19 불용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의 방침이 발표되자, 도와 도교육청에는 교육기본권 침해와 교육복지 차별을 지적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심지어 도마저 지난 13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교육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어 못하는 것”이라며 "특히 법리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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