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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 고가 매입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윤 당선인 사건을 보험·사행행위범죄전담부서인 형사제9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 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라며 "윤 당선인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인을 고발했다.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 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7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23일 약 4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윤 당선인 측이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쉼터 거래를 주선한 인물이 윤 당선인의 남편 김삼석 씨와 친분이 있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의연이 받은 기부금을 피해 할머니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은 총 8건이다.
앞서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횡령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당선인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투데이/김보름 기자(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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