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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은 진주시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고용유지를 위해 공고일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실크업체로 지난 3~5월에 고지 납부된 에너지 사용료를 세부지원기준에 따라 차등해 업체별 월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다. 지원 신청서, 전기사용료 등 납부영수증(올해 3~5월), 통장 사본 등을 기업통상과에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기업통상과 특화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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