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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전교조 전북지부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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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교조 전북지부가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했다.© 뉴스1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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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 행한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다”면서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법외노조 결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의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통보처분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자신이 내린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지난 6년7개월 동안 ILO(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제시한 해결 방안을 외면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의 직무유기도 여전했다.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던 국회는 7년 가까운 세월동안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취소 소송 관련 재판을 정권과 거래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동안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행태는 낯뜨거울 지경이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를 해결할 수많은 행정적 조치와 입법 기회를 외면하면서 결국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불행의 시간을 맞이 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은 사법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사법농단을 바로잡고 헌법과 촛불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재화 전북지부장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국가기관에 의한 폭력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헌법에 정한 노동권기본권 보장과, 정의실현, 교육개혁을 위해서라도 법외노조 처분은 반드시 취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20일에 개최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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