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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경기도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선불식 상조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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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회견에 따르면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 11명에 대해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검거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이 중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 44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했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고양과 서울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 14억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의 수사망에 걸렸다.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원 중 31%인 6억2200만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후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원 중 45%인 5500만원을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신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사법특별경찰단), 경기도콜센터 (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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