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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경남도 총예산, 사상 첫 10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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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반영, 8955억 원 증액 2회 추경안 편성

공공일자리사업 97억, 민생경제대책 75억 원 등

뉴시스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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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총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포스트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을 반영해 기정예산 9조9763억 원보다 8.98%인 8955억 원이 증액된 10조871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경남도 총예산 규모는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도는 강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담은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경제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도는 앞서 한정된 재원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에 집중하기 위해 부서별 경상경비 10%를 절감하고,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 사업 예산 감액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해 추경에 반영되는 자체사업에 대한 모든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했으며, 사전에 공무원 노조와 협의해 경상경비 10% 절감 등에 뜻을 같이 하면서 전 부서가 동참하게 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7966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696억 원 등 국비 8958억 원을 반영해 민생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도록 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에 97억 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위기에 있는 실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인 소상공인 프렌즈 일자리사업 28억5000만 원, 대형사고와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내공간정보 DB구축 청년 일자리사업 2억9900만 원,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사업 2억3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 4억36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 문화재 돌봄사업단 운영 2억5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콘서트 개최 지원 1억5000만 원, 경남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 1억78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농림해양 분야에 농산물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 4억8600만 원, 농산물 꾸러미 선별 포장 인건비 지원 3800만 원,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3억7800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 1억2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작업단 2억59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차단 다중 이용시설 방역소독 6억7500만 원, 주요 관광지 생활방역 7600만 원 등을 생활방역체계구축 일자리사업에 편성했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 할인수수료 22억 원,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희망드림센터 설치 운영 8억9500만 원, 주민자치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 1억5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변화된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1억 원,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3000만 원 등을 편성했고, 코로나19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 1억57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1억5300만 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4억25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966억 원과 기초생활급습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96억 원이 편성됐다.

무급휴직 노동자와 방과후교사 스포츠강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비 115억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6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방역 지원비 19억 원 등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 경남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2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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