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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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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강요·법정 예치금 비율 미준수…경기도, 7명 송치

뉴스1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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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련자 11명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 2곳을 적발해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했지만, 실제론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판매원 3270명)해 44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Δ거짓서류 제출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Δ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 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 방해 Δ판매원지위 불법 양도·양수 Δ만 18세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로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고양, 서울 등지서 14억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인 D사 설립 뒤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원 중 31%인 6억2200만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를 설한 뒤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원 중 45%인 5500만원만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L씨는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직권 취소됐는데도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후불제회원증서’를 발급,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을 최고 184만원까지 받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며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신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사법특별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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