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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경기도, 매년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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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노후 경유차량 단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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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지난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상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살수차,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농업잔존물의 처리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내년 3월31일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된다. 이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완료 뒤에도 약 13만대의 5등급 차량이 남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도의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다만 운행 제한 유예는 경기도 지역만 해당되므로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서울과 인천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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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자동차 배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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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에서는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LPG 1t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30만원(조기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 등)까지 지원하고, 미래차(전기,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노후경유차 교체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xs444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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