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발 사이트에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953건을 점검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표시를 넣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광고 5건 등이다. '주름' 등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광고도 1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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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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