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부산시교육청, 코로나19 대응 등교수업 지침 안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부산=뉴시스] 등교수업을 앞둔 부산 대명여고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0일 고3 학생들부터 순차적 등교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초·중·고교의 '코로나19 대응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등 지침'을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침은 등교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출결과 평가, 기록 등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고위험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학교의 여건에 맞는 출결 관리를 하도록 했다.

특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해 자녀의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주도록 했다.

더불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의 학칙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도 안내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를 분산·실시하도록 했다.

뉴시스

[부산=뉴시스] 등교수업을 앞둔 부산디지털고에 설치된 음압기능 일시적관찰실 모습.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교의 경우 수행평가 성적반영 비율을 1학기에 한해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발생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수 부여 기준 마련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평가 지침도 안내했다.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활동을 관찰·확인한 경우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기간에 실시한 온라인 입학식, 개인별 봉사활동실적 등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경우도 학생부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변용권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등교수업 후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세부적인 출결, 평가, 기록 등 지침을 마련했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수·학습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