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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지정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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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6개 지역(10.53㎢) 지정

뉴스1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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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대전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등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Δ신규지정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Δ지정기간 만료 재지정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 Δ해제 평촌일반산업단지 등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Δ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재지정 Δ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1년간 재지정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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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결정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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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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