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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어린이 안전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최고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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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국무회의 통과…11월 시행

실태·현장조사 거부 1천만원 과태료

어린이시설 종사자 응급조치 의무화

뉴시스

【서울=뉴시스】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즐기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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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11월부터 어린이 안전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당시 4살)양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 중 하나다.

제정안에 따라 행안부는 5년 마다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담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어린이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위험 발생 시 현장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조사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지했거나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관람석 5000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연면적 1만㎡ 이상의 박물관·미술관 등 어린이이용시설 12곳의종사자는 어린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를 어겨 공익신고를 당했을 때 신고자에 대해 인·허가 취소나 직무 부당감사, 폭언·폭행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6개월 후인 11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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