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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중국산 뱀장어 국산으로 둔갑 양식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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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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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뱀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양식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 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산 뱀장어 1천kg과 가공품 전부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됐고 금액이 1억2900만원에 달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나머지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반품된 점, 피해자들에게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중국산 뱀장어를 사들인 뒤 피해자 3명에게 4800여kg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고 1억3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해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뱀장어 가공품 7100여kg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해 1억8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뱀장어 판매를 위탁받은 협동조합에 국내산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 직접 양식한 국내산을 파는 것처럼 속이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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