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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고창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군유지 도로점용료 25%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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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 고창군청사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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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 환급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이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자는 약 400명이다.

관련해 고창군은 최근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문 발송과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납부자에 대해 감액 조정된 고지서를 재발송했다.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신청을 받아 감면액과 이자를 반환할 예정이다.

이종연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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