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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인분 먹기’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출국금지…조만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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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2일 신앙 훈련 명목으로 인분을 먹으라고 요구하는 등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사무실과 숙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빛과진리교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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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빛과진리교회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 교회 담임목사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목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교회 담임목사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고소장이 접수된 대상자들을 지난 12일 출국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직 신도들은 교회 관계자들로부터 자신의 인분 먹기, 공동묘지에서 매 맞기 및 차량 트렁크에 갇혀있기, 찜질방 불가마에 들어가 견디기 등을 강요받았고 담임목사가 개인 계좌로 모금행위를 하는 등 사기 의혹도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한 전직 신도는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교회 사무실과 관계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신앙 훈련일지가 담긴 문서와 PC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리더십 훈련의 실체를 파악하고 여타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관계자는 “이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정통 장로교 교회에서 자행된 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들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교회 담임목사 등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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