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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경북도, 예비사회적기업 모집…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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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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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0일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및 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있으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목적이 정관에 규정돼 있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다음달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사업 등 사회적기업 관련 공모사업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또 경영컨설팅과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등을 받아 지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관련 설명회를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온라인 동영상 설명자료 게시와 권역별 소규모 설명회로 진행하고 지정 요건에 대한 절차, 서류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영상 설명 자료는 도 홈페이지 및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권역별 소규모 설명회 사전신청은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북지역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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