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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경북도,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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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동=뉴시스] 지난해 태풍 미탁 피해를 본 영덕군 유금천. (사진=경북도 제공)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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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19일 태풍 ‘미탁’ 재해복구 사업 15건의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도내로 제한하고 사업비 1945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태풍 재해복구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조속한 수해복구가 급선무다.

이를 대규모 사업으로 묶어 전국입찰로 발주하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높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이 방식으로는 지역의 인력과 장비, 자재 사용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도내로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도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입찰참가부터 공동계약을 맺기 때문에 자본력이 부족한 전문업체가 더 많은 입찰기회를 가질 수 있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지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 재해복구사업은 태풍 ‘미탁’으로 유실된 제방과 파손된 구조물 등 개선복구가 시급한 제방을 보강하고,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하천범람을 일으키는 낡은 교량을 교체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따라 ▲울진군 금천 등 6개 하천에 1241억원 ▲영덕군 송천 등 5개 하천에 630억원 ▲경주시 남천과 성주군 이천 등에 74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이 달 중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 건설업체로 제한하고 사업비를 신속 집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3일 동안 태풍 ‘미탁’으로 울진 554.3㎜, 영덕 38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또 이재민 2052가구 3317명이 발생했으며 10개 시군 89개 지방하천 137곳에 196억원의 피해가 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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