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경기도 '하천 점용료' 한시 감면…코로나19 극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영리활동 지장, 매출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행하게 됐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 목적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단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7500건 670만㎡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약 35억 원 중 25% 가량인 9억여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이번 하천 점용료 부담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