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소상공인 대상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5∼10%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 4만3000여 곳이다.
소비자가 해당 점포에서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0.7%의 수수료를 모두 경기도가 부담한다. 여기에는 10억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상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상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얻어 희망 점포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에 문의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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