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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융 라운지] 하나·우리銀 `DLF 과태료` 시간끄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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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를 놓고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이들 은행은 과태료 납부 시기를 최대한 늦출 뿐만 아니라 조만간 금융위에 "과태료가 부담된다"며 이의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당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일찍 낼수록 과태료는 경감된다. 이들 은행이 이 같은 경감 혜택을 포기하고 시간을 계속 끄는 것은 나름대로 복잡한 속사정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DLF에 대해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260억원, 230억원 등 '벌금 폭탄'을 결정했다. 2월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두 은행에 각각 168억원, 197억원으로 과태료를 낮춰줬다. 과태료가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정상 참작됐다.

3월 25일에는 금융위가 이 같은 과태료 수준을 각 은행에 통지했다. 하지만 두 은행은 2주간 '과태료 20% 할인 기간'을 넘겼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과태료 39억원, 34억원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날린 셈이다.

금융권에선 이들이 DLF 과태료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의 제기 기간은 과태료 통지가 된 날(3월 25일)로부터 2개월간이므로 오는 25일까지다. 과태료 이의 제기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친다.

이처럼 은행들이 과태료 납부 시간을 끄는 속사정은 각종 DLF 소송 건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태료를 순순히 납부했다간 DLF와 관련해 내부 통제가 안 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CEO 관련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DLF에 따른 징계로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역시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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