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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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택시기사 운행 중 마스크 착용 개선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1차 위반 시 12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위반 시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택시기사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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