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 지원과 합계출산율 전국 1위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2명 양육 가정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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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감면 적용 방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요금의 20%를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10t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상수도 5300원, 하수도 1600원)까지는 전액 감면된다.
요금 감면 적용 방법이 백분율(%)에서 정량적(원)으로 바뀌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에도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감면 신청 전 관리사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18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수급권자) 또는 주민등록등본(2자녀 이상)이다.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해남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25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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