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기업의 편의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다. 기존에는 기업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협약은행을 방문해 상담 이후 자금을 신청하면, 경남도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 발급과 대상자 선정, 보증심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3∼4주 걸리던 자금실행기간도 2∼3주로 빨라지게 된다.
경남도청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또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보증 비율 90% 이상 적용, 보증료율 0.2%P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스톱 금융지원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기관의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금지원 신청과 신규보증서 발급, 은행과의 대출상담을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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