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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정의연, 위안부 쉼터 불법 증·개축했나…안성市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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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매일경제

정의연이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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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평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현대중공업에서 기부를 받아 2013년 7억5000만원에 구입한 후 최근 4억2000만원에 매각한 경기도 안성 위안부 할머니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과 관련한 불법 증·개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연대가 공개한 이 쉼터의 실건축 연면적과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28평가량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 관청인 안성시청은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힐링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18일 안성시청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등을 대조해본 결과 정의연대가 발표한 자료의 수치와 차이점이 발견됐다. 불법 증축 등 건축물 관련 불법성이 상당히 의심된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의연대 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성시는 정의연대 측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정의연대 측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정의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 9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힐링센터 용도로 매입했다. 정의연대가 지난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힐링센터 실건축 연면적은 본동 264.25㎡(80평)과 외부 창고 23.14㎡(7평) 등 총 287.39㎡에 이른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보면 힐링센터 건축 연면적은 건물 195.98㎡(59평)으로만 기입돼 있다. 정의연대가 발표한 외부 창고는 건축물대장에 나오지 않는다. 주택 본동만 봐도 정의연대는 1층과 2층을 합쳐 264.25㎡라고 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195.98㎡로 나와 있어 68.3㎡(약 20평) 차이가 있다. 외부 창고까지 포함하면 91.41㎡(28평)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의연대는 본동 1층 185.08㎡(56평), 2층 79.17㎡(24평)이라고 밝혔는데 건축물대장엔 1층 156.03㎡(47평), 2층 39.95㎡(12평)으로 표시돼 있다. 정의연대가 건물을 매입한 후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만큼 증축·개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안성시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건축 허가 당시 도면상에서도 이 외부 창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면적에 관계 없이 작은 건물이라도 지으려면 건축 신고, 인·허가 등 주무 관청에 알려야 한다"며 "건축 허가 이후 어떠한 증·개축 신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10곳 중 3곳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할 시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인력 감축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이 6개월간 지속되면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3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력 구조조정 없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기간은 △2~4개월 16.7% △4~6개월 9.2% △0~2개월 6.7% 등으로 답했다. 6개월 이상 인력 감축 없이 버틸 수 있다는 응답이 67.5%다. 이 때문에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37.5%)에 대해 언급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11.5%)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 실시로 고용을 유지하는 대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0%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명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치인 26% 대비 약 2배인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상속·증여세 명목세율이 높은 곳은 일본(55%)뿐이다.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해 상속세 최고세율은 65%까지 높아진다. 사업가, 자산가 등 국외 이탈을 막고자 캐나다(1972년) 호주(1979년) 포르투갈(2004년) 스웨덴(2005년)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등은 상속세 제도가 아예 없다. 미국은 공제율을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미국인은 올해 기준으로 1인당 1158만달러까지 자녀에게 상속·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이중 과세 우려에 영국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한다. 요즘 떠오르는 투자이민국인 포르투갈은 상속·증여세율이 제로다. 포르투갈은 약 50만유로만 부동산 투자를 하면 1년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35만유로의 재건축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매입가의 6~8%에 달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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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 달러(약 6억 9000만원)의 신기록 경매가를 달성한 에어조던1. /사진=소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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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원

영원한 '농구 황제'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 마이클 조던이 1985년 당시 신었던 농구화가 56만달러(약 6억9000만원)에 낙찰됐다. 지금까지 나온 전 세계 운동화 경매 중 최고 기록이다. CNN은 18일(현지시간) 글로벌 경매업체 '소더비'를 인용해 조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의 시그니처 농구화 '에어조던1'이 56만달러에 최종 거래됐다고 전했다. 해당 운동화 경매가는 15만달러로 예상됐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3.5배를 훌쩍 넘는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경매에는 세계 4대륙 6개국 출신 10명이 치열한 입찰 경쟁에 나섰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소더비에 따르면 경매가 끝나기 마지막 20분 동안에만 입찰 금액이 30만달러가량 급격하게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매에 나온 '에어조던1'은 1985년 2월에서 4월 사이 만들어졌다. '에어조던'은 조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현재 '에어조던34' 버전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나이키 운동화를 대표하는 핵심 제품이다. 낙찰된 운동화에는 오른쪽 신발에 조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다. 소더비는 "조던이 대부분 선수 생활 동안 사이즈가 다른 신발을 각각 신었다"며 "이번 운동화 한 켤레는 13과 13.5 사이즈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신윤재 디지털콘텐츠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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