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지출 중 노인진료비 41% 넘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11.4% 증가한 86조4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역대 최고로 3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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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여파로 65세 이상의 노인 진료비는 35조824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 총진료비의 41.4% 수준이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약 74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2011년(15조3893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노인 진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만 봐도 알 수 있다. 2014년 10.4%이던 증가율은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 2018년 12.4%, 2019년 13.2%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491만4432원으로 전체(168만7956원)의 2.9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2년 300만원을 돌파했고, 5년 뒤인 2017년 400만원을 넘어선 뒤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문재인 케어’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도 늘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68조7286억원으로 전년(61조6696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전년(12.9%)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소폭 내려갔지만, 여전히 많이 늘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늘면서 급여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개편에 더해 소득수준별 상한액 차등화 등의 영향으로 요양비와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증가한 영향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전 행사장 바깥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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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액은 59조1328억원으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50조7712억원, 지역보험료는 8조3616억원이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2만152원, 지역가입자는 8만6160원이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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