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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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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부른 종금사 꼴 날라…부동산PF ABCP에 칼 빼든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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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증권사에 고수익을 안겨주던 효자상품이던 부동산PF ABCP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위험요인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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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간담회를 열고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PF ABCP의 기초자산은 2~3년 이상 장기인데 만기 3개월 내외 단기증권으로 발행돼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생긴다”며 “이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PF는 건설사가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수수료율이 3% 정도로 높은 부동산PF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주로 부동산 시행사 대출채권을 담보로 ABCP를 찍어내고 지급보증을 서서 신용을 보강했다.

단기금융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부동산PF는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만기가 돌아온 ABCP가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에 만기도래한 ABCP 15조9000억원 중 2조1000억원 어치는 결국 증권사가 떠안아야 했다(매입약정 이행). 차환위험을 만만히 보고 손쉽게 보증을 내줬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금융위는 결국 부동산PF ABCP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사업으로 운용하는 ‘만기 불일치’가 문제라고 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과거 1990년대 종금사가 단기 외채를 끌어와 장기로 대출해 생긴 만기 불일치가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초자산과 증권의 만기가 일치하는 부동산PF ABCP 등에 대해 공모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증권 신용위험 중 5% 수준을 자산보유자 등이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낮은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ABCP 등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핵심 정보까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동화증권 통합 정보시스템’을 예탁원에 구축키로 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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