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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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지역의 철 농도를 수십배 부풀려 보도자료를 배포한 환경단체 활동가가 포스코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양지역 환경단체 사무국장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광양제철소는 고소장에서 "A 사무국장은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 가운데 철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50∼80배 많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환경단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역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정전사고 때도 비상 발전기가 가동했는데도 환경단체는 정지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환경단체가 올바른 자료로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된 자료로 지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18일 오후 1시 광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한 포스코를 규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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