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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충북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행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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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노선운영과 인건비 등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녹색청주협의회와 ‘청주시 준공영제 도입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마련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들어갔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운송비용 일부를 보장해 주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의 권리·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세계일보

충북 청주시와 녹색청주협의회는 15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청주시 준공영제 도입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청주시 제공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제와 공공이 운영하는 공영제의 중간단계이다. 현재 서울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 노선선설, 노선개편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운수업체의 재정 투명성을 위해 표준회계시스템 도입과 외부회계감사, 부정행위 적발의 기준도 마련했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본잠식 회사는 배당을 금지하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유류 등의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했다. 인력 채용은 외부위원 위촉 등 채용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친인척에 대해선 벌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채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채용인원은 근무연수를 고려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한다.

임원의 과도한 인건비도 상한액을 설정해 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제도 시행 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의 협의가 이뤄졌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기존 문제점을 보완해 꼼꼼히 설계하였다”며 “향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에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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