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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배 불리는 방송통신3법 개정, 졸속추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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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규제법·넷플릭스 규제법·n번방 방지법 법률 개정안
인터넷업계 "소비자 편익 침해, 의견수렴 더 해서 다음 국회서 처리하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 ‘방송통신3법’ 개정의 졸속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각각 '데이터센터 규제법'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

조선비즈

춘천에 있는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전경. /네이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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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과 1300여개 스타트업 기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의견서에서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3법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규제 정도·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공론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다가올 21대 국회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자는 취지고, 넷플릭스법은 급증한 동영상 데이터 트래픽 때문에 국내 인터넷망(網)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자는 것이다.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음란물 유통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는 개정안이다. 3법 모두 개정 취지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규제법의 경우 데이터센터가 중요 정보가 집적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민간이 투자·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n번방 방지법 역시 음란물 감시 명목으로 카카오톡 이용자의 게시물을 들여다 보는 '불법 사찰'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의견서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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