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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폭동" "북한 개입" 유튜브 점령한 제2의 지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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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북한군 지목' 시민에 패소 2억원 배상 후 게시물 삭제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여전히 왜곡.폄훼..제2의 지만원 수두룩

현행법으론 피해자 특정안되면 처벌 어려워...절실한 왜곡방지법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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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보수단체가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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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 운동이 발생한지 40년이 됐지만 역사 왜곡과 날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이유에서인지 정치권의 망언은 잠잠해졌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여과없이 유통되고 있다.

지금도 유튜브에 5.18폭동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쳐보면 5.18을 폄훼·왜곡하는 내용의 영상들이 즐비하게 나온다.

제목만 봐도 날조임을 한눈에 알수 있는 '아직도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는 ㅂㅅ은 없겠지?' '5.18은 폭동이었다! 전남도청 근무 공무원 육성 증언-5.18 북한군 개입 대국민 공청회' '"5.18은 북한군이 침투한 남한의 내전이었다" 전 북한특수부대 장교의 증언', '5.18폭동을 왜곡한 종북간첩단을 척결케 하소서' 등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컴퓨터 화면을 가득 메운다.

심지어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꼭 한번 제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첫화면(썸네일)의 유튜브도 결국 시민군에 대한 '그럴듯한' 허위 사실과 과장을 버무려 5.18을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반박하는 '저는 광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꼭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영상도 있다. '또 폭동이 아닙니다. 5.18민주화 운동'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 폭동' 등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영상도 눈에 띄었지만 역사를 근거없이 비트는 내용이 현저히 많았다.

적어도 아직 유튜브에서는 5.18은 역사·법률적으로 확립된 민주화운동이라기보다는, 북한군이 개입했거나 시민들의 폭동에 공권력이 희생된 전혀 다른 사건으로 둔갑해 있다.

지만원씨가 최근 5.18 당시 광주시민들을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며 허황된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지씨의 '소설'을 그대로 옮긴 영상들은 이미 독버섯처럼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씨는 5.18 관련 단체들과 북한 특수부대(광수)로 지목된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2억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고 게시물을 지웠지만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 단지 배상금이 무서워서 지운 것이며 계속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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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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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는 활개하고 있는 수많은 제2의 지만원들은 처벌할 수 없을까.

현행법으로는 그들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5.18운동 전체에 대해 왜곡을 해도 처벌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지씨가 처음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서다.

이 때문에 5·18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명 역사왜곡방지법(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민생당 박지원, 김동철, 장병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박광온 의원 등이 마련한 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어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암울했던 역사의 굴레를 벗기 위한 '역사왜곡방지법'에 상식이 아닌 진보· 보수의 이념 대결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박광온 의원실은 "5.18망언을 한 의원들을 징계하지도 않은 미래통합당이 법안도 반대하고 있어 4년동안 처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개호 의원 등은 21대에 다시 법안을 낼 계획이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독일, 유럽연합(EU),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태인 학살 등의 어두운 역사를 경험한 국가들은 '홀로코르스 부정 처벌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거나 찬양·경시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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