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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내일부터 방문 신청…지역상품권·선불카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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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내일(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기 시작하고, 앞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으려는 국민들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됩니다.

다만 상품권·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알려줍니다.

신청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지자체별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광역시는 해당 특별·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데 대부분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는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선불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체크카드 방식 사용처와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에 맞춘 곳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같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되도록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입니다.

지난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긴급재난지원금도 내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에 재난지원금을 충전받고 싶지만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날부터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는 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우리카드는 우리은행, 하나카드는 하나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 역시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11일부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은 어제(16일)부터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급해 국민들이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해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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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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