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 등 7개 판매은행들 '자율보상안' 마련나서
판매 고객 3,000여명 대상···묶인 펀드 자산의 75% 가지급도
금감원 "손실보전금지 위반 아냐" 비조치의견서 전달
향후 최종 분쟁조정 결과따라 추가지급 방침도
이달 중 이사회 의결후 이르면 다음달부터 협의개시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예상손실액의 30%를 우선 보상하고 묶여 있는 펀드 자산 평가액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라임펀드 분쟁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먼저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추가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펀드 환매중단 이후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있던 약 3,0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구제 길이 열린 셈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부산, 경남, 농협 등 7개 은행들이 지난 2개월 동안 법률 검토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도출한 환매중단 라임펀드에 대한 자율보상안의 윤곽이 나왔다. 손실 예상금액의 30%를 우선 보상하는 안과 그동안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가지급금도 포함됐다.
━ 이르면 다음 달부터 투자자 협의 개시···투자자별로 원금의 30~80% 받을듯 |
이 같은 피해구제 방안은 그동안 자율보상의 걸림돌이었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감독당국이 해소해주면서 가능해졌다. 은행들은 펀드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보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이사회 통과가 어렵다는 우려를 감독당국에 전달하며 향후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해왔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받아들여 최근 각 은행들에 전달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판매사가 위법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 사적화해 수단으로 손실을 보장하는 행위는 증권투자의 자기책임투자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향후 은행 검사에서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견을 은행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각 은행들은 이 같은 자체 보상 방안을 이달 중 이사회에서 의결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방안이 은행별 이사회를 통과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만큼 이번 보상안이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미적대는 증권사들도 발걸음 빨라질 듯 |
한편 이번 자율보상에서 빠진 증권사들도 향후 여론의 압력으로 자체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자율보상 방안에 대해 주저해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들이 먼저 대대적인 보상안을 내놓았으니 증권사들도 여론에 밀려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고객들이 수억원의 자금이 묶인 채 기약 없는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보상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혜진·이태규·빈난새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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