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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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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9단 스토킹 남성 구속기소한 검찰 "스토킹 처벌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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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35)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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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9단.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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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달고, 조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조씨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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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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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부 협박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라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폭행·협박이 없는 단순 스토킹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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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9단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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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9단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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