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주소지 규정에 민원 속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13일 서울 도봉구 CU편의점에 '재난긴급생활비(선불카드)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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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으로 등록된 주소지가 있는 시·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4월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달 14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온 김모(55)씨는 "일자리가 없어 지원금을 당장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40만원을 쓰자고 서울까지 갈 수도 없고…사용하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반발했다.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글. 해당 글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댓글이 198개 달렸다. [행정안전부 블로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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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 블로그 게시판 등에는 비슷한 문제를 호소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시민은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털어놓았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시민들은 이야기한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사용처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수단도 현금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행안부는 3월 29일 기준 주소지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지자체에서 분담(매칭)하고 있어 주소지 기준에 따라 지급한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사에 따른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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