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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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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오찬간담회

"영세 자영업자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료 부담 낮춰야"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의견수렴 등 향후 과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고용안전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소득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최소한 부담하도록 지원한다는 식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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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오찬간담회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처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하 취약계층에 한해 고용보험료를 초기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정부가 이같은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2012년부터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희망자만 가입하는 임의가입 형태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저조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올해 3월 기준)는 548만3000명에 달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0.2%(3월 기준)에 불과하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자영업자의 전면적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 전환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에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노동자, 특고나 프리랜서와 같이 적용이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며 “특고 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얼마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느냐를 놓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모든 소득을 파악해야 하고, 어떤 소득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부과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자영업자의 실업 상태·취업상태 구분도 불명확하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전면 도입은 맞지만 시기를 단계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로드맵이 구체적인 수준으로는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에 여러 난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원칙이 있다”고 했다.

또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한국 상황을 일괄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프랑스는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일종의 사회보장조세 성격인 일반사회기여금을 인상해, 소득이 있는 모든사람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제도 개혁을 했다”며 “한국이 이 방식으로 간다면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지금도 임의가입형태로 허용하고 있으나 참여가 저조하다”며 “자영업자 소득을 어떻게 부과할지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진전해나가는 것이 향후 정부의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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