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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대법 "퀴어축제 가르친 초등교사 파면 요구한 학부모단체,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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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학생들에게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알려준 초등학교 교사를 두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성 혐오를 가르친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파면을 요구한 학부모단체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인 이 사건의 상고이유는 법이 정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2017년 8월 A씨가 초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학생들에게 남성 혐오를 가르치고 있다며 A씨를 징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A씨가 한 매체와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내용 등을 근거로 삼아 A씨를 "문제 있는 수준 이하의 교사"라고 폄하했다.


이어 이 단체는 교육청과 A씨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도 A씨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했다.


A씨 측은 실제 학생들에게 남성 혐오,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관해 이야기해주고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A씨가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퀴어문화축제에 관해 이야기해 학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의 손해배상 액수를 30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에 불복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해 항소의 이유가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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