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자도 헷갈리는 재난지원금 사용처…GS더프레시∙노브랜드 결제 가능하다는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와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기업인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와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314개 GS더프레시 매장과 전국 240개 노브랜드 매장에선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SSM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이들이 운영하는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GS더프레시와 노브랜드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따르면, GS더프레시는 전국 314개 매장 중 152곳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GS더프레시의 가맹∙직영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직영점이 대다수지만 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등록해 전국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농산물 취급 물량이 많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GS리테일 측은 “GS더프레시 가맹점 구성비가 전체 점포 중 절반에 육박할 만큼 높고, 다른 업체와 달리 같은 법인 내에 대형마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GS더프레시의 농축산물 매출 비중이 40%가 넘는 점 등이 반영된 듯하다”고 말했다.

다른 SSM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SSM들도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많은데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