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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로봇이 온다

요금 바가지 없는 선결제 택시 나온다…배달·순찰로봇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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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스타릭스는 탑승전에 미리 결제할 수 있는 호출택시앱을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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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제주도 지역에 택시를 앱으로 호출하면서 미리 원하는 경로를 설정하고 예상금액을 미리 결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교통 체증에도 택시 안에서 요금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또 음식 배달이나 택배를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전달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의한 8건의 과제에 대해 모두 규제를 풀기로 했다. 7건에는 임시허가·실증 특례를 지정하고 1건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내렸다.



8건 중 6건이 모빌리티…선결제·반반택시 규제 풀려



스타릭스는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을 신청했다. 플랫폼 이용자가 택시를 예약하면서 경로를 정하고 택시 요금을 미리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과 요율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탑승 전에 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심의를 통해 택시를 호출한 경우 사전 확정요금제, 사전 예약이용료를 받게 했다. 또 미리 돈을 받은 택시가 호출한 장소로 오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보상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순찰 맡아



언맨드솔루션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했다. 배달로봇이 도로와 보도를 주행하면서 음식·택배 등을 날라야 하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는 보도에서 통행이 제한된다. 또 녹지법상 공원 출입도 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지능형 물류 로봇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등 조치한 뒤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심의위는 이를 통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편리한 배송이 가능해지고 배송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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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모습.[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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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시서는 모바일알림톡, 포털앱으로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택시기사로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이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았다. 또 파파모빌리티는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약자에게 특화된 운송 서비스를, 코나투스는 택시 동승자를 지정할 수 있는 반반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기관의 고지서를 모바일 알림톡이나 포털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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