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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릭스는 탑승전에 미리 결제할 수 있는 호출택시앱을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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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제주도 지역에 택시를 앱으로 호출하면서 미리 원하는 경로를 설정하고 예상금액을 미리 결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교통 체증에도 택시 안에서 요금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또 음식 배달이나 택배를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전달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의한 8건의 과제에 대해 모두 규제를 풀기로 했다. 7건에는 임시허가·실증 특례를 지정하고 1건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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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중 6건이 모빌리티…선결제·반반택시 규제 풀려
스타릭스는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을 신청했다. 플랫폼 이용자가 택시를 예약하면서 경로를 정하고 택시 요금을 미리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과 요율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탑승 전에 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심의를 통해 택시를 호출한 경우 사전 확정요금제, 사전 예약이용료를 받게 했다. 또 미리 돈을 받은 택시가 호출한 장소로 오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보상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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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순찰 맡아
언맨드솔루션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했다. 배달로봇이 도로와 보도를 주행하면서 음식·택배 등을 날라야 하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는 보도에서 통행이 제한된다. 또 녹지법상 공원 출입도 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지능형 물류 로봇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등 조치한 뒤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심의위는 이를 통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편리한 배송이 가능해지고 배송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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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모습.[과기정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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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시서는 모바일알림톡, 포털앱으로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택시기사로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이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았다. 또 파파모빌리티는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약자에게 특화된 운송 서비스를, 코나투스는 택시 동승자를 지정할 수 있는 반반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기관의 고지서를 모바일 알림톡이나 포털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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