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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생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2020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한달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기존 '10% 이하'보다 늘리는 지침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초등생은 최장 34일 동안 집에 머물며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이어야 한다는 '연속일' 제한도 없앴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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