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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마약 투약 누명을 씌우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를 찾아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내연녀가 최근 마약 투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112를 통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재차 했습니다.
수사 결과 그러나 A씨 내연녀에게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내연녀와 통화 과정에 필로폰이라는 단어가 들렸다'며 낸 녹취파일에는 TV와 같은 미디어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왜곡된 형태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판사는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불명확한 내용의 녹취록 등을 수사기관에 냈다"며 "적극적으로 거짓된 증거자료를 만들어 무고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인력, 시간, 비용을 낭비하게 해 결국 형사사법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에서 차량 운전 중 "양보하지 않았다"며 다른 운전자를 때린 A씨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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