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13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 텔레그램 공유 범죄의 시초 격으로 알려진 '갓갓'으로 지목된 A씨(24·사진)가 구속됐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아동복지법위반, 강요, 협박 등)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다.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착취물 공유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3일 오후 1시에 개최한다.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해 신상공개범위 등을 결정한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주빈 씨(25·구속기소) 등 공범 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