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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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구속) 전 라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 자동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이 이날 재판에 넘긴 혐의는 이 전 부사장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남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심모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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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달 25일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도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모 전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모 신한금융투자PBS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한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팀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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