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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원조 ‘갓갓’, 13일 오후 신상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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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ㆍ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한국일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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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등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최초 운영자(대화명 갓갓)로 알려진 A(24)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사방 조주빈보다 더 악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공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이 돈을 노린 것과 달리 A씨는 순전히 재미삼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성착취물 제작ㆍ유포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해오다 지난 9일 A씨를 소환, 조사 중 자백을 받아내고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성포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형법상 강요, 협박에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최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

안동=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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