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현장 검사는 일주일가량 진행될 예정이나 검사 경과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 검사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이어 KB증권이 3번째다.
이번 금감원의 검사는 KB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주는 과정에서 펀드 부실 징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를 작년 말 기준으로 총 681억원어치 판매했다. 이는 전체 판매사 19곳 가운데 8번째로 많은 판매액이다.
특히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자(子)펀드 일부는 100%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들은 자펀드의 자금을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모자 구조'로 운용됐는데, 각 모펀드에 투자한 비율에 따라 자펀드의 손실률이 달라진다.
KB증권은 TRS 계약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줬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이다. 펀드 만기가 돌아오면 증권사는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 받는 방식이다.
자산운용사가 TRS를 이용하면 설정액보다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게 돼 높은 이익률을 노릴 수 있지만,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커지게 되는 구조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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