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닉네임 ‘미희’로 활동한 A씨(25)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2일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미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희는 성착취물 수백여개를 제작ㆍ유포하고, 조주빈이 만든 아동 성착취물 등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미희를 일명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미희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조주빈과 별개의 텔레그램방인 '주홍글씨' 및 '완장방'의 운영진 중 한명으로 나타났다.
A씨가 운영해온 주홍글씨 대화방은 지난달 7일부터는 경찰 수사를 돕는다며 ‘자경단’을 자처해온 곳이기도 하다.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해온 것이다.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 등도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주홍글씨에서 먼저 신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자경단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잡고보니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 공유방이었던 셈이다. 주홍글씨는 무분별한 신상 유포는 물론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