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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이혼소송·별거중인 가구원, 재난지원금 따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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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등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속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기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주와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날 기준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혼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이를 증명하려면 별거 상태를 확인할 주민등록등본, 가족·친인척 등 성인 2인 이상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이혼 소송이나 사실상 이혼 등에 따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원금은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수령하는 4인 가구는 1명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3인에게는 75만원, 1인에게는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 양육 상황 확인서 등이 주 양육자의 판단 기준이 된다. 행안부는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개별 사례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가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를 비롯해 가맹점의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바가지) 등 지원금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차별 거래 및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까지 신고 접수와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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