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첫날 민원 이어지자
신청 당일만 취소 가능하게 변경
11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면서 기부와 관련해 일부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 SNS 캡처] |
행정안전부가 11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한번 신청했으면 취소할 수 없다’에서 ‘당일 신청 건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로 방침을 바꿨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액 혹은 일부를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시 지원금을 1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이날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자 기부와 관련한 여러 의견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기부 의사는 웹사이트에서 따로 창을 띄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실수로 누를 뻔했다. 헷갈리게 돼 있다’ 등이다. ‘실수 없이 계획한 대로 신청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해 “일부 카드사가 실수로 기부를 신청했으니 취소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신청할 수 있게 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기부 신청은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시간 뒤 행안부는 달라진 방침을 내놨다.
행안부는 “비슷한 민원이 이어져 당일 신청 건에 한해 실수로 기부했거나 의사가 바뀌었을 때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며 “기부 정보를 신청일 다음 날 집계하기 때문에 당일 신청 건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카드사 웹페이지에서 기부 신청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나머지 카드사는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부 취소 요청이 많아 콜센터에서 취소·수정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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