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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성폭행' 세뇌 논란 산위의교회 목사 등 15명 면직 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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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앵커]

직통계시와 신도 세뇌 논란 등 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위의교회 교인 13명이 교단으로부터 무더기 면직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산위의교회 담임목사와 부목사도 각각 목사직 면직과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노컷뉴스

산위의교회 피해자들이 지난 2월 14일 세뇌 피해 경험들을 폭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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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는 지난 2월 14일 산위의교회 이모 장로 부부로부터 세뇌 돼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이 장로 부부가 ‘사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는데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잘못된 기억을 세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A씨 / 산위의교회 출신
"너를 도와줘서 네가 죄에서 자유해지고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해줘야 하는데 네가 부정한다면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게 두려워서 저도 그렇게 해서 기억이나 말을 해놓고 나면 진짜 있었던 일이 돼 있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서울동노회는 지난 달 27일 A씨를 비롯해 수많은 교인들을 세뇌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한 이모 장로부부에게 교인 권징의 최고 수위인 면직,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총회는 또 이 장로 부부를 옹호하고 교단 노회의 조사처리를 방해한 집사 6명은 면직출교, 5명은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태문 목사 / 예장합동 서울동노회 재판국장
“천국입성, 회개복음, 십자가복음, 기름부음의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양쪽을 심문해보니까 비성경적이다. 본 교단 교리에서도 어긋남이 틀림없다 그것이 인정돼서 면직, 출교를 했습니다.”

또, 예장합동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11일 산위의교회 전 담임목사인 김모 목사와 부목사 정 모 목사에 대해서는 각각 목사직 면직과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태문 목사 / 예장합동 서울동노회 재판국장
“(담임목사는) 우리 총회 신학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적인 은사를 활용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면직을 시켰구요. 부목사는 와서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개문도 냈고 글로 써서 노회 앞에 냈고 또 총회 이단대책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받겠다고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기 정직을 했습니다.”

한편, 논란의 중심이 선 이 장로 부부는 과거 직통계시와 가계저주론, 귀신론, 입신체험 등 잘못된 구원관을 전파한 집회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지난 2016년 이 장로 부부가 지속적으로 참석했던 집회를 이단성 집회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최현 정선택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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