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관계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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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내일(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와 동시에 수령인은 기부 여부를 결정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기부 어떻게 하나요?
A: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정부는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한다. 기부 신청 방식은 ▲지원금 신청 시 거부의사 표시 ▲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3개월 내 지원금 미신청 등 총 3가지다.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 시 의사를 밝히면 된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액을 기부 처리한다. 수령하기로 했다가 기부 전환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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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시 15% 세액공제된다.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더라도 애초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면세점 이하소득 근로자라면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Q: 100만원 받는데 5만원만 기부해도 되나요?
A: 당연히 가능하다.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때에 얼마를 기부할 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카드사와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을 할 때에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Q: 지원금보다 더 기부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A: 물론 이 역시 가능하다. 지원금 이상의 기부는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해 의사를 밝히면 된다.
Q: 기부된 돈은 어디에 쓰이나요?
A: 모인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된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고용 유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인데, 기부금이 많이 모집될수록 관련 재원이 확보돼 국채발행이 보다 축소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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